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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02
【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을 제외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만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아니면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회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