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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45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수당을 해당 직렬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직렬의 공무원 중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