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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131
【질의요지】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