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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128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회답】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