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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186
【질의요지】
가.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