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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030
【질의요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