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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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06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