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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04
【질의요지】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이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