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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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73
【질의요지】
2004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받고, 2005년 5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년 9월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5. 12.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였고, 이 시정권고에 따라 2005. 12. 20.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06년 8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로 결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