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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003
【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된 경우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