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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