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