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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06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면제요건의 성립여부를 동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의 성립여부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