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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