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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44
【질의요지】
<질의 가> 「의료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이 2002. 3. 30. 신설되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면서 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 2004. 3. 31. 신설되어 시행된 경우,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정지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제2호 가목(25)」의 규정을 적용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의 료기관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1항제6호」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동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제2호 가목(25)」의 규정에 근거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