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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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85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