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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339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자가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