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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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338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여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