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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