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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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351
【질의요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게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