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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