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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085
【질의요지】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 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있는지?
【회답】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