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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