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를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에는 달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2항
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명시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훈령으로 상위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해당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외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고 하여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