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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