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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79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반회계의 관리주체)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