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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19
【질의요지】
<질의 가> 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밖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