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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18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공익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에서 설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규정된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선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가 설치한 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