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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16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