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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15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택지를 분양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을 가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안군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