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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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14
【질의요지】
<질의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평화재향군인회(가칭)에 대하여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 <질의 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는 「제2조제4항」(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도 계속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유사명칭 해당여부 ○ 어떤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 ○ 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라는 과태료의 성질과 실정법상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기준 등 반복부과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