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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105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