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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11
【질의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