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8-0173
【질의요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 중 하나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함)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이하 “소득창출사업”이라 함)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탁할 수 있는지? 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여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