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5-0073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납품기한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