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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71
【질의요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