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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123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법 제55조(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3조를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