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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065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비고 1.에서는 위반행위란의 제24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각 목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를 제외함)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되, 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