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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470
【질의요지】
「하수도법」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오수분뇨법”이라 함)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되, 오수분뇨법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되는지?
【회답】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 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