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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