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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12
【질의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해서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