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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58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가 건축에 착수하는 것인지,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 완료 후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