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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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112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5호 및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숙박업소의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텔레비전 등의 수신장치를 청소년에게 방영될 것을 조건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같은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텔레비전 등의 수신장치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