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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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105
【질의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동규정상의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부담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담하여야 한다”로 해석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외의 부족분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반드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하는지?
【회답】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서 “부담한다”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시·도의 일반회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