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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142
【질의요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