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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134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함)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 격납상자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