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8-0109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