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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419
【질의요지】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각 시·도의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 개정시 새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한 개정조례에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당해 업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면, 이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갖춰야 할 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가.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지 않고 그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