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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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004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 납부가 지연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원수탁관리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