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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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003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