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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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174
【질의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지?
【회답】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